"안전벨트 안 맸네?" 급가속 제주 오픈카 사고 진실은?

기사등록 2021/08/08 10:19:31

제주지법 형사2부, 오는 9일 2차 공판 속행

사고 '고의성'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예고

변호인 "음주사고로 발생한 비극적 사고"

검찰 "피고인, 싸운 뒤 의도적 난폭 운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게 된 30대 남성의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준비 기일 성격을 가진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오는 9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경기도)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A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받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가 숨지는 과정이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에 대한 고의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4명의 신문이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픈카의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114.8㎞까지 가속했다"며 "결국 차량을 도로 우측 인도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다.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에게 여러 번 헤어질 것을 요구한 A씨가 사고 당일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갑작스런 살인을 계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을 인식한 A씨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서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1차 공판에 출석해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며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말했다. 음주 후 일시적인 기억 장애에 빠지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으로 사고가 전혀 기억에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도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살인 혐의까지 씌운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경찰에서는 단순 음주사건이었던 것이 유족들이 진정하면서 죄명이 바뀌었다"며 "(음주상태라는)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2차 공판은 사고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께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한 뒤 제주시 애월읍 귀덕리 인근 도로에서 렌트차량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아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 충격으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약 10개월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은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음주교통사고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1월 살인미수 고발장을 제출하자 고발인 조사를 거친 후 국과수 교통사고 감정서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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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8/08 10:19: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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