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월부터 민간 기술 전문가 '특허심판'에 참여

기사등록 2021/08/09 09:15:29

11개분야 31일까지 공개모집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돼 민간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식각·증착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단,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특허심판원은 첨단기술 분야나 현장지식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에서 특허심판원의 기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가들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31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방법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이번에 모집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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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0월부터 민간 기술 전문가 '특허심판'에 참여

기사등록 2021/08/09 09:15: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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