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분 배달시킨 청주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5인 이상 금지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서 식사를 한 모 금융기관 직원 14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점장에겐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야근을 하면서 음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후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은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사무실 내 배달음식을 포함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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