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 피해자를 잔혹 살해"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종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백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A(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후 A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백씨 등 2명으로 특정, 다음날 자정께 공범 김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 처에서 신속히 긴급체포했다.
백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들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