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및 탈출) 및 절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5월 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탄 뒤 홋줄을 풀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해경과의 긴밀한 협력과 휴대전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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