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일정 검찰측과 협의 중
2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인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검찰 측과 재수감 형집행 일정을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김 전 지사의 상고기각으로 형 집행을 하라는 촉탁을 김 전 지사의 주소 관할지인 창원지검에 전달했고,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 측과 논의해 재수감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 측에 22일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김 전 지사 측은 장기간에 걸친 수감 생활에 앞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재수감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년 9개월 가량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로 복역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어 2028년 4월 이후 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지사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52)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포털사이트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경남도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순 없다"며 침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자세한 말은 글을 올리거나 입장을 내도록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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