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7번' 50대, 또 술먹고 교통사고…1심 실형

기사등록 2021/07/05 05:00:00

음주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혐의

7차례 음주운전 전력…실형 살기도

법원 "누범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7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사람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08년 6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7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7년에는 음주운전거부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민 판사는 "A씨는 무려 7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민 판사는 "A씨가 운전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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