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이용료 소송 패소…"대가지급 의무 인정"(종합2보)

기사등록 2021/06/25 17:38:51

최종수정 2021/06/25 17:46:57

넷플릭스 채무부존재 소송…원고 패소

법원 "인터넷 망 연결 대가 지급 타당"

SKB 측 "금액 청구한다면 상당한 액수"

[서울=뉴시스] SK브로드밴드(왼쪽)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SK브로드밴드(왼쪽)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협상의무 부존재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는 지난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법인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국내 구독자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자 특정 시간에는 트래픽이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국제망 증설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10월22일부터 넷플릭스에게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과 망 증설·운영·이용 비용을 분담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도 냈다.

이에 넷플리스 측은 "채무와 협상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를 제작해 연결 지점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 CP(콘텐츠제공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하고 그 콘텐츠를 연결 지점부터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접속과 전송은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며 "원고들은 피고와 일본·홍콩에서 직접 접속하면서 피고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인터넷 망 연결·유지 등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채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채무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넷플릭스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은 2018년 5월대비 2020년 3월 5배 가량 급증했고, 소 제기 이후에도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며 "피고는 망 이용대가가 2017년 15억원, 2020년에는 27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망의 설치, 증설 등과 관련해 원고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지는 연결에 관한 대가 상당의 채권 일체를 포기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넷플릭스 측이 주장한 망 중립성과 무료 전송 주장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적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 책임을 가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CP를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광케이블 비용 등이 감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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