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방문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호남·충청·강원 트라우마센터 개소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지금은 국민연급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한의사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월 중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시행일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달 중 10~15개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완료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직장 문화·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사항을 찾아낸 뒤 내년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남·충청·강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개소
아울러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시스템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오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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