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 당시 미신고집회 개최 혐의
1심 "기자회견 아닌 집회" 벌금 100만원
2심 "구호제창 30분, 기자회견 5분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공개된 대한애국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제창 등은 30분간 진행된 반면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사 진행 과정에서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자 몸으로 밀면서 항의했다"며 "옥외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 등은 현 단장이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준비해둔 토치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곧바로 진압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1심은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미신고집회가 맞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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