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이 지난 2011~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수입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인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도 "당시 윤 전 총장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수사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 등이 압박했다는 근거가 있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등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2건의 고발건에 관해 '공제7·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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