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참사' 불법 하도급 의혹 연루 업체·조합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1/06/18 10:27:52

불법 다단계 하청에 따른 철거가 붕괴 참사로 이어져

하청·재하청사·면허대여업체·재개발조합 등 10곳 대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광주경찰청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06.1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광주경찰청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06.1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개발 철거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의혹을 규명하고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철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 공정 불법 하도급 의혹에 연루된 업체·조합 사무실 등 10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광주 소재 불법 하도급 연루 업체, 면허 대여 업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등 10곳이다.

경찰은 참사 현장 내 철거 공정 전반에 걸쳐 불법 다단계 하청·재하청이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 하청사 한솔 현장사무소장, 불법 하청 시공업체 백솔 대표(굴삭기 기사)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생 무자격 업체 백솔이 지정건축물(석면)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준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과 백솔에게 면허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자를 줄지어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계약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수사와 관련해 이면 계약·추가 업체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계약 내용·업체간 관계 등을 파악한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금품 수수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다시 줄 수 없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일부는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합 등이 철거 공정 하청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 13일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씨(전 5·18구속부상자회장)를 비롯한 조합 관계자 등도 관련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금품·향응 제공 또는 별개 이권 보장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모은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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