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혐의
검찰, 최신원과 공모 의심…병합도 신청
법원 "재판 진행해보고 병합 여부 결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의장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등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공통될 것으로 추정되는 증인들을 상당수 신문해 조 의장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7차 공판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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