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첫 재판…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기사등록 2021/06/10 16:31:32

최종수정 2021/06/10 16:52:50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부당 취소 소송

심재철 '재판부 사찰', 이정현 '채널A 사건'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 관련 입증을 위해 심 지검장을,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심 지검장은 "순간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검사에게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언유착'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이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1차장검사로 있었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모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당시 비판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인물들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현정부 들어 중용되며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사건 2차 변론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신문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 쟁점은 법무부 징계 청구 사유의 정당성 여부다. 당시 법무부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하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신청해 받아들여진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역시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기피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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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첫 재판…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기사등록 2021/06/10 16:31:32 최초수정 2021/06/10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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