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 文의 '은혜' 입어…野 출마 도의상 안 맞다"

기사등록 2021/06/10 09:10:28

탈당 불복자 제명에 "말하기 적절치 않아…선당후사 기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23기인 사람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18기였는데 5기를 떼서 파격적으로 승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다"며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건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경제, 안보, 문화 이런 분야에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가질 수 있을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알려진 분이 계속 자기 친구를 통해 간접화법으로 메시지를 흘리고 과외 공부하듯 돌아다니는 것을 국민들 보기에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검사는 사람을 잡아넣는 일 아닌가. 그런 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이 되시겠다?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모시고 지켜야 될 대상이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공식 대권 출마 시기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보험상품을 팔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팔면 나중에 사기죄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취소하기도 어려운데 미리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신의 상품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의심으로 탈당 권유를 받았으나 불복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제명 여부와 관련해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의원들이 선당후사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수사권 제한이 있는 권익위 명단을 가지고 바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 충분한 항변도 듣지 않는 절차적 하자도 있었다"며 "극약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당이 내로남불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상호의 경우 저와 40년 친구가 명단에 들어 있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다"며 "우 의원뿐 아니라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수사할 것과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소명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문에 나와 있는데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 대행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는 건 완전히 대통령 직속 기관에 자신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정치적 관점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예정된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히 경선을 연기할거냐 안 할거냐의 문제가 아닌 어떤 방법이 가장 국민의 신임을 얻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달 중순 대선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헌당규상에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원칙을 지켜져야 하지만, 정말 충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지는 게 원칙인데 과연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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