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단죄' 보고도…'남자 n번방' 몸캠피싱 계속했다

기사등록 2021/06/09 18:16:24

4월말 처음 알려지며 '제2 n번방' 불리며 이슈

5월23일까지 "엄벌" 국민청원에 20만명 참여

김영준, 6월까지 버젓이 영상통화 범행 계속

[서울=뉴시스]'남자n번방' 피의자 김영준(29). 서울경찰청 제공. 2021.06.09
[서울=뉴시스]'남자n번방' 피의자 김영준(29). 서울경찰청 제공. 2021.06.09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여성으로 가장해 7년7개월간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영준(29)이 일명 '제2 n번방'으로 불리는 등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앞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지난해 3월16일 검거됐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유도해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를 지난 3일 검거해 구속했다.

김씨 범행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져 '제2 n번방' 사건으로 불리기에 이르렀고, 지난 4월23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22만2803명이 참여해 답변 정족수를 넘기며 마감됐다.

그런데 김씨는 이렇듯 자신의 범행이 이슈가 된 뒤에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보도가 나온 후인 4월 말부터 검거된 6월까지도 피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통화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결국 김씨는 첫 보도가 나온 4월22일부터 검거될 때까지 1개월이 넘게 범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범행이 중한데다 재범 위험성까지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찰은 김씨의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김씨의 현재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검찰 송치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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