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 합법인데 왜 단속?"…찬반 의견 팽팽

기사등록 2021/06/08 15:22:01

최종수정 2021/06/08 23:47:08

경찰, 청소년 보호 이유 리얼돌 체험방 단속

"건전한 성인식 갖기 힘들어" 찬성입장 대두

합법적사업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 있어

[서울=뉴시스]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영업을 준비중인 리얼돌 체험방 입구에 걸린 리얼돌 홍보 사진.
[서울=뉴시스]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영업을 준비중인 리얼돌 체험방 입구에 걸린 리얼돌 홍보 사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성인인형인 리얼돌을 이용한 영업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영업을 반대하거나 체험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정부가 나서 단속에 나서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건축법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 인식 왜곡 등을 막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이나 입간판, 전단, 창문광고 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질임을 표시해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도 탑재해야한다. 리얼돌 체험방은 위락시설이라 건축법이 규정한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것으로 본다.

리얼돌 체험방 운영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현재 리얼돌 수입 및 판매는 합법이다. 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고,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대됐다.

또한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만 운영을 하지 않으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들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리얼돌 체험방은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법이 아닌 사업장을 기관이 나서 규제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공무원 이모(27)씨는 "올해 초 동네에서 리얼돌 체험방 전단지를 본 적이 있는데 영업장을 홍보하는 전단지에 다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며 "어린 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40)씨는 리얼돌 체험방 단속 소식을 반긴다고 말하며 "최근에 리얼돌 체험방이 동네 곳곳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영업 자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인형에 성욕을 해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건전하지는 않지 않냐"고 전했다. 이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다"며 걱정했다.
[서울=뉴시스]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2019.8.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2019.8.9  [email protected]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25)씨는 "비록 리얼돌 체험방이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형을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 업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체험방이 많이 생기는 구역은 홍등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도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리얼돌 사용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규제를 하는 건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26)씨는 "리얼돌 사용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리얼돌에 관한 정보를 차단한다는 건 아무런 설명 없이 '야한 동영상 같은 건 보면 안 돼'의 연장선과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나서 체험방이 오프라인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리얼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나 단속에 앞서 리얼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28)씨는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 판매를 허가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얼돌이 사람 모형이긴 하지만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고 분명 필요한 사람도 있을텐데 음지 문화로 취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여가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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