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종단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자승 총무원장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에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계종은 노조원 4명을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처분했다. 노조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2년 전 조계종 감로수 비리의혹을 고발한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에 대한 해고(2명)와 정직(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노조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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