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다고 모두 징계 아냐, 별개 기준"
"획일적 잣대로 들여다 볼 수 없는 노릇"
"짚어야 할 대목많다"…후속조치 가능성
검찰 개혁 관련해선 정치검찰 탈피 강조
박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별개 감사도 가능하다"며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범죄 혐의로 드러나고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면 기소하는 것도 맞다"며 "여러 차례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 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건이라도 양형이 다르다. 어떤 경우는 선고유예도 되고 기소 유예도 된다. 획일적 잣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노릇"이라며 "유념해야 될 사실은 어떤 것이 정의 관념에 맞느냐, 어떤 것이 공정한가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 성접대 처분 과정 등 사건 전반을 훑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제각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탈정치라고 이야기한다. 정치검찰의 탈피"라며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조직문화 개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배당·구성의 적정성 등 이쪽저쪽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복역률 기준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과 추가 절차 등이 있다"며 "강제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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