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상공인 보상 위한 특례 신설…의료계 지원은 미비"
25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제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로나19 업무 종사자에 대해선 ▲공제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00% ▲7000만원 이하는 70% ▲1억2000만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