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2차 손해배상 소송 '각하'
정의연 "인권에 역행…헌재 결정에 반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법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제대로 청구권 협정을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법원에 왜 오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논의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가 법적인 권리 절차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며 "그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한일 합의와 관련해 계속 '다수'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뭐가 다수냐, 무엇을 기준으로 다수냐"라며 "생존하신 분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과 그 당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인권 중심으로 변해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의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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