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 주식양도 계약 철회…"기간 내 대금지금 못 받아"

기사등록 2021/04/14 08:36:45

상대측, 코로나로 계약자금 마련 못해

"새로운 거래업체 찾는 중"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모듈 제조기업 코렌(078650)이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양도결정' 공시를 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렌은 종속회사 '코렌 필리핀(KOLEN PHILIPPINES INC)'의 주식양도 계약을 철회했다. 계약은 코렌이 '코렌 필리핀'의 주식을 필리핀 회사 '1EVOLUTION MARKETING RESEARCH INC'에 주식을 양도하는 건이다. 처분 주식은 868만1466주, 금액은 1300만 달러(한화 약 145억9250만원)였다.

코렌은 이번 정정공시를 낸 이유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계약기간 내 거래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 측은 본사가 위치한 미국과 필리핀 지사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계약기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렌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철회는 거래상대방의 거래대금 불이행에 따라 발생했다"며 "새로운 거래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며 조속히 거래를 성사시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코렌은 비구면 광학렌즈를 설계하고 양산기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와 지문 인식기용 렌즈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시장에서 VGA급 저화소 모델부터 64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모델과 광각렌즈, 망원렌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을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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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렌, 주식양도 계약 철회…"기간 내 대금지금 못 받아"

기사등록 2021/04/14 08:36: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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