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중복 사유 등 관할청 문제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A씨에게 같은 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중복 사유 등 관할청 문제로 인해 조사가 미뤄졌다.
이에 A씨와 경찰 측은 협의를 통해 조사 받을 관할청을 정하고 출석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5일부터 A씨의 가족들을 차례로 소환해 신도시 부동산 매입 과정 경위와 농지법 위반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과 친인척 등 6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4월 13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논 1326㎡와 1157㎡를 각각 3억6000만원, 3억1500만원에 구입했다.
이어 7월 4일 노온사동의 논 3663㎡를 10억6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피하고자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와 가족들에게는 각각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늘)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맞지만, 소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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