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서 왜?

기사등록 2021/04/08 09:21:49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5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레드카펫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이 불발됐다. 2021.03.15.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5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레드카펫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이 불발됐다. 2021.03.15.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콘협)가 국방부가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한콘협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출된 반대 의견서엔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또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순수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한콘협은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 산업계와 비교돼 대중음악계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대중문화예술인을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입법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남성 연예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수상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유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중음악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서 왜?

기사등록 2021/04/08 09:21:4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