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감원 "다자배상, 물리적 어려워…하나·예탁원 동의 의문"

기사등록 2021/04/06 11:42:08

최종수정 2021/04/06 11:42:28

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100% 반환 권고

"계약취소, 손해확정 여부 상관없이 추진 가능"

"NH증권, 투자자 신뢰회복 못하면 더 큰 배임"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2.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환매 연기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백브리핑' 질의응답에서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이미 분조위 안건이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된 상태라 물리적으로 분조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판매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동의해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사실상 판매사 외에 하나은행과 예탁원 동의가 없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 어려웠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취소는 계약취소 시점에 계약상 중요사안이 착오됐다고 한다면 손해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빠른 조정으로 법률 요건, 사실 확인만 되면 충분히 빠르게 분쟁조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이사회에서 조정 결정이 어떤 이익이 될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배임을 막는 것"이라며 "소송으로 넘어가서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커다란 배임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2.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2. [email protected]
다음은 김철웅 부원장보를 포함해 금감원 분쟁조정국과의 일문일답.

- NH투자증권이 예탁결제원, 하나은행과 함께 다자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거부한 이유는?

"다자배상은 가장 최근에 제안 받았다. 법률검토나 사실확인은 언론매체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검토한다고 했다. 계약취소, 다자배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계약 취소가 법률검토로 진행됐고 분조위 안건이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된 상태였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 검토의견을 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분조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 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 방식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후정산 방식 가이드라인으로는 실사, 검사, 판매사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판매사 동의가 있더라도 하나은행, 예탁원이 과연 동의해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판매사 외에 하나은행과 예탁원 동의가 없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계약취소는 사실 사후정산 방식이나 손해 확정 방식과 상관없이 계약취소 시점에 계약상 중요사안이 착오됐다고 한다면 손해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어서 가급적 빠른 조정으로 법률 요건, 사실 확인만 되면 충분히 빠르게 분쟁조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늦게 반환받는다. 이 부분도 고려됐나?

"분조위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NH증권의 빠른 배상을 위해서는 다자 배상이 더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사회에 있는 선지급 경과를 지켜보면 선지급, 선유동성 과정에서 사외이사 3명 사퇴했다.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지급 결의했다.
물론 다자배상, 계약취소 모두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분조위 권고안도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안을 낸다하더라도 투자자도 받고 NH도 받아야 한다.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을 하더라도 과연 투자자들이 받아들일까? 분조위에서는 NH투자증권도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자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합리적 판단,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견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 옵티머스 투자 피해자모임에서는 다자배상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반영 됐나?

"일단 제가 그분들께 직접 의견 들은 것은 없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분쟁조정 요청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계약취소를 요구했고 어떤 분은 다자배상을 원했다. 분쟁조정 논의한 것처럼 다자배상을 하려면 사후정산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과 합리적인 분쟁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NH투자증권과 일부 투자자가 동의해서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동의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다른 법률조정으로 인해 투자자 손해배상, 피해구제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계약취소라는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이 명확해 분조위에서는 어떤 것이 합리적, 객관적, 중립적인지 판단이 중요하지 다자배상에서 상식적인 것을 던진다고 한들 다른 법률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 NH투자증권의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금감원이 소송 과정에서 역할이 있나?
"무역금융펀드 때 어떤 것이 금융회사 이익이 될지 각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수락 의사를 주셨던 것처럼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에 대해 이사회에서 위 조정결정이 어떤 이익이 될지, 안 받아들이면 어떤 손해가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배임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안 받아들이고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비용, 지연이자 포함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커다란 배임이 되지 않을까. 이사회에서 가장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송으로 간다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요청을 할 것이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자 소송 지원할 것이다."

- 전문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와 달랐던 이유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있어 제외, 포함 여부는 투자자의 중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이다. 중과실 판단 요소라는 것은 투자자의 직업이나 학벌, 일반적 주의 요구를 조금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실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전문투자자는 더욱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기존 4개 펀드에 투자한 상태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하나의 모펀드로 됐다. 모펀드가 들어온 시점에 있어 투자자가 모펀드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웠다. 신한금융투자가 당시 SEC나 미국 자산운용관리회사로부터 법정관리나 부실여부를 통보받을 때 숨겼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라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는 실제 투자자 일부는 공사도 있었다. 물론 공사는 펀드를 매입하는 부서와 발주부서가 다르겠지만 내부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체크를 안 했다. 또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확정 매출채권이므로 익숙한 투자자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 가능했다. 그래서 일괄로 전문투자자를 포함시키는지 고민이 많았다.
전문투자자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받으면서 다른 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을 것이므로 전문투자자를 일괄적으로 포함시키기에 다소 어려웠다. 개별적인 전문투자자 판단은 NH투자증권이 잘 알 것이므로 전문투자자와 판단해 법원을 가든, 자율조정을 하든 NH투자증권과 전문투자자, 법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 금융권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자 책임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해 네 번의 분조위가 열렸다. 네 번 중 두 번은 착오취소, 두 번은 손해배상이다. 투자자 책임 원칙이 충분히 지켜질만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소 20%, 평균 40%의 투자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사기 상품 판매에 있어서 투자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판매사들이나 자산운용사, 사무관리회사가 이번 계기로 내부통제, 상품을 잘한다면 지금과 같은 착오 취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지고 분조위도 해당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나 이번 옵티머스 펀드는 금융시장과 펀드시장에서 거의 몇십년 만에 처음이라 유례없는 착오취소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 분쟁조정 2건을 선정한 배경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경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례로 선정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95% 투자한다는 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투자자가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하게 된 사례로 했다. 2건 이외에도 사실 대동소이했다." 서창대 분쟁조정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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