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멸실 방지 위해 설치된 석축은 분묘기지권에 포함"

기사등록 2021/04/01 14:56:42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분묘 멸실 방지를 위해 설치된 석축 등은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토지 소유자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청구 등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낙찰받은 임야 중 일부에는 B씨가 2003년 설치한 분묘 1기와 멸실 방지를 위해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석축 등이 설치됐었다.

이에 A씨는 피고에게 계단 및 석축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할 때까지 점유로 인한 금액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시작했다.

원고는 재판에서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설치된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 토지에 묘지를 만든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어도 자신의 조상 묘지가 그곳에 설치돼 있었다면 그 권리를 인정하도록 한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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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멸실 방지 위해 설치된 석축은 분묘기지권에 포함"

기사등록 2021/04/01 14:56: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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