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시설 페인트·마감재 납 기준 강화…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기사등록 2021/03/30 12:00:00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 예고

페인트 등 납 함량 600→90ppm…프탈레이트류 0.1%

광역 지자체, 10년마다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시행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모습. (사진=서울 양천구 제공). 2020.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모습. (사진=서울 양천구 제공). 2020.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놀이터처럼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에 사용하는 페인트(도료), 마감재 납 함량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함량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특별 대책을 담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 관리 기준(함량)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된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어린이 제품 표면 코팅이나 도료에 포함되는 납 함량 기준을 90ppm으로 제한했다.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료를 제외한 표면 코팅의 납 함량을 90ppm으로 제한했다. 유럽은 도료에 납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바닥재에 사용하는 프탈레이트류 함량은 0.1%를 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17개 광역 지자체가 10년마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지역환경보건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환경 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처럼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오염 물질로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오염물질과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지역 건강 영향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납과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입법 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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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 페인트·마감재 납 기준 강화…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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