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5인 집합금지 위반 관련 진정 검토"...어떤 결론 내릴까(종합)

기사등록 2021/03/22 00:01:00

최종수정 2021/03/22 00:13:01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마포구 결정에 진정서 제출

서울시 "담당 부서 배정 위해 민원내용 살피는 중"

"시 권한 등 법률 내용 검토 필요...다소 시간 소요"

野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 방역수칙도 예외"

[서울=뉴시스] 김어준(왼쪽)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9일 공개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5회 영상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어준(왼쪽)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9일 공개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5회 영상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서울시에 접수된 가운데 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서울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씨에 대한 민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됐다"며 "현재 민원 관련 담당 부서를 배정하기 위해 민원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민원·진정이 접수되면 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담당 부서를 배정한다. 배정받은 부서는 민원·진정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해석 결과를 통보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부서에 배정한다. 해당 부서에서도 서울시 권한 등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 해석하므로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부서배정이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19일 김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 찍혔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시는 지난달 3일 김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후 관련 내용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 19일 "서울시는 중수본이 배포한 거리두기 지침 등을 참고해 (해당 모임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해석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미루다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을 방송 제작을 위한 공적 모임으로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가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방송인으로 꼽히는 만큼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면서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면서 막상 국민에게는 마스크 필수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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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5인 집합금지 위반 관련 진정 검토"...어떤 결론 내릴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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