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시원도 최소한의 기준 법으로 규정"

기사등록 2021/03/19 16:40:41

"고시공부하던 시절 낭만 더이상 그런 곳 아냐"

"취약계층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곳, 방역 사각지대"

[수원=뉴시스]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고시원에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고시공부 할 때만 해도 고시원에 살았던 시절을 낭만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더이상 고시원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시원은 가장 저렴한 돈으로 몸 누일 곳 찾는 저소득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라며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는 '방역 사각지대'이자 대표적인 기후취약계층 거주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시원에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채광, 환기, 복도너비, 조명, 소음, 방범 등 10개 부문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규정토록 검토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정책적 유도를 통해 낙후된 고시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폐업 고시원을 공공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고시원들을 긴급 점검하고 도내 모든 고시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시군과 협의해 최소기준 검토안을 마련하고 경기연구원 정책 브리프를 통해 현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집의 크기가 기본권에 비례할 순 없다"며 "잊을만하면 나오는 고시원 화재 참사 뉴스에 더이상 안타까워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며 "헌법대로만 하겠다. 수많은 벼랑끝 서민의 당장의 삶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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