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사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앞서 차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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