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가정용 의료기기 '인기' 올바른 사용법은

기사등록 2021/03/11 12:00:00

공산품?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주의

의료기기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도 늘어났다.

가정용 의료기기는 기존 혈압계, 혈당측정기, 안마기와 마사지기 등에서 최근에는 척추온열치료기, 탈모치료기를 비롯해 안구건조증 치료기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가정에 많이 보급된 안마기와 마사지기 등은 기존 제품에 의료기능을 추가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고, 한 대기업은 최근 탈모치료용 의료기기를 출시하면서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정용 의료기기는 전문의와 상담 없이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 않고 사용하면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공산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

우선 일반 소비자의 경우 구입하려는 제품이 공산품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지 구분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 처럼 속인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2017년)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 이었는데 이 중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지역 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구매하고, 특히 가정에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한다.

안마의자·탈모치료기·저주파마사지기 올바른 사용법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기라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가정에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마의자의 경우 사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또 치료를 받고 있어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나 급성 염증증상, 오한 등으로 인해 정상체온보다 체온이 높은 사람, 급성 피부질환 및 악성종양, 임신부 등은 안마의자 사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한다.

이같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찰과상이나 염좌, 과도한 사용 및 압력에 의한 근육 및 신경손상, 피부질환과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레이저를 이용해 탈모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기기 사용 전 자신의 탈모종류를 전문의로부터 정확히 진단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특히 레이저 빛을 직접 응시하면 안되고 참기 힘든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또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거나 광과민성 피부인 사람,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 등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최근 제품의 소형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주파마사지기는 구입시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주파 제품에는 의료기기와 공산품이 있는데 '저주파자극기'는 식약처에서 통증완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시험 규격을 통과해야 허가가 되는 기기다. 반면 '저주파마사지기'는 단순 마사지 목적의 제품이어서 통증완화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된 공산품이다.

저주파자극기는 품목명에 '저주파자극기' 또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라고 명시돼 있고, 허가번호와 의료기기라는 표시가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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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가정용 의료기기 '인기' 올바른 사용법은

기사등록 2021/03/1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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