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치기 백신접종' 엄정 대응…계약해지·고발 검토(종합2보)

기사등록 2021/03/03 17:25:03

동두천 요양병원서 10명 부정접종…추가 조사중

계약해지 후 백신 전량 회수…"재위탁 않을 것"

최대 200만원벌금…접종자 외 공범 등도 대상

당국, 엄정 대응 예고…"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한 요양병원에서 재단 가족이 먼저 백신을 맞는 '새치기 예방접종'이 발생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선 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해당 요양병원이 (새치기) 불법사례를 했기 때문에 백신 위탁계약 해지부터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당국에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 가족이 새치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관할 보건소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 지침상 의료기관별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시작 전 대상자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접종 명단과 계획을 확정해 접종 물량이 요양병원 등에 배송된다. 국가예방접종은 접종 이후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어 확정 명단과 실제 접종 현황을 대조하면 부정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요양병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 입원환자와 종사자 등이다. 그러나 이 병원에선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당시 대기 줄을 건너뛰고 3~4명이 먼저 백신을 맞고 사라졌는데 이들 중 일부가 운영진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무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무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이들 중 일부는 해당 요양병원의 사외이사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원 측은 접종을 받은 가족이 병원 종사자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날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두천시는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탁계약 취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가능하다. 당국은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접종 완료 후 원내 보관 중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3바이알)도 전부 회수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에 백신 예방 접종을 재위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이들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 행위자와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 조사 결과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 접종을 위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대상뿐만 아니라 공범 등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부정 접종자가 10명으로 확인돼도 조사 과정을 통해 실제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질병청 관계자는 "개정안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정 접종자 모두에게 100만원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범, 종범 등도 동일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 대상은 1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대상자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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