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과잉입법' 우려에 법사위 처리 불발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염치 없는 의사단체의 경호실장을 자처한 국민의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민주당의 모습은 무기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의 동반자인 국민의힘과 의사단체의 관계에 민주당이 기웃거리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3월 임시국회에 지체 없이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며 추가 논의할 것을 요구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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