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프로그램 허용
[서울=뉴시스] 임재희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수도권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금지됐던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재개된다. 특히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그룹운동)류 프로그램도 운영 시간 중 허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단계 하향에도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며 지난해 12월1일부터 적용 중인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해 10월 이후 24건 발생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프로그램의 운영도 허용한다.
권 1차장은 "격렬한 그룹운동은 침방울이 튀겨질 확률이 높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에서는 22시까지 허용하고, 1.5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최근에 구로에서 체육시설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발생한 바가 있는데 관련 협회와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어 대응한 바 있다"며 "(실내체육시설) 업체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해당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진다.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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