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마라톤 3명 사망’ 연맹 임원들 무혐의 처분…왜?

기사등록 2021/02/10 14:16:40

검찰 "주의의무 위반·피해자 사망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 불기소

변호인 "동호인 대회 안전조치 만전 기했으면 책임 묻지 않는다는 의미"

【여주=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여주=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여주=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 이천시에서 열린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선수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이하 연맹) 임원 2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검찰은 연맹 임원들이 대회를 개최하며 여러 안전조치를 취한 데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견해 세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현실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연맹 A회장 및 B사무총장 등 임원 2명을 지난 달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3시 40분께 신둔면 한 도로에서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대회 참가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회장과 B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맹은 당시 부산 태종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537㎞ 구간을 경주하는 대회를 열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연맹 임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주문했다.

우선 검찰은 결정서에서 연맹 임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해당 범위에서 정하는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 하나의 지위로써 계속적·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또 과실의 경우 형법 14조에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연맹 임원들이 마라톤 대회 중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검찰은 연맹 측이 약 50㎞마다 참가자 상태 확인 및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예년에 비해 운영요원 수도 증가한 점을 불기소 근거로 삼았다.

또 연맹이 처음으로 25㎞ 구간마다 휴식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회 개최 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을 각 구간별로 지정한 데다 갓길 구간을 줄이려고 전체 61% 상당인 321.7㎞ 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정한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8개 경찰청에 ‘주자 통과시간 차량 음주단속 강화’ 등 내용이 담긴 협조를 요청하고, 야간에 참가한 주자들에게 경광봉을 배낭에 달아 불빛을 깜빡이게 해 경기를 진행한 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사물과 사람 식별이 어렵지 않은 장소였으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제한속도인 70㎞/h를 넘어 약 100㎞/h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연맹 임원들이 당시 발생한 이례적인 경우까지 미리 예견하고 즉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현실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A회장과 B사무총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우’ 임정혁 변호사는 "순수 친목 동호인들이 비영리목적으로 주최하는 단합대회 성격의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최 측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면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동호인들의 행사가 위축되지 않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결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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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2/10 14:16: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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