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밀어올린 경기 집값…8년8개월새 최고 상승률

기사등록 2021/01/28 14:00:00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 발표

저금리·전세난에 GTX 호재로 매수심리 확대

경기북부 수요쏠림…서울도 정비사업 진척에 ↑

서울 전셋값 상승 폭 축소…고가 위주로 위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기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주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 물가와 전세난을 감당하지 못해 탈서울을 택하는 이주민이 늘어난 데다, 수도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등 호재성 발표가 잇달면서 경기 외곽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전셋값은 여전히 예년 대비 상승폭이 크지만 상승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은행권 전세 신용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 고가 전세는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로 지난주와 같았다.

다만 지방(0.26→0.25%)과 수도권(0.31→0.33%)간 온도차가 달랐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주(0.31%)에 이어 금주도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

수도권은 저금리 유동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가 있거나 지역 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크다.

특히 이번 주는 경기 아파트값이 0.46%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24일(0.44%)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기록 경신이다.

고양시 덕양구(1.05%), 남양주(0.96%), 양주시(0.71%), 의정부시(0.68%), 파주시(0.36%)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며 오름폭이 컸다. 의왕시(0.91%)도 인근지역 대비 가격 수준 낮은 지역이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로 지난주와 동일했으나, 송파구(0.17%), 동작구(0.12%), 강남구(0.11%), 서초구(0.09%) 등에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나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크다. 또 마포구(0.13%), 동대문구(0.12%), 강북구(0.11%), 강동구(0.10%) 등도 역세권의 지은 지 10년 이하 준신축·신축 위주로 호가가 뛰었다.

인천(0.40→0.35%)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52%) 등 위주로 오름세다.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달 정부 규제지역 확대 지정 이후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전(0.40%), 대구(0.38%), 부산(0.33%), 충남(0.32%), 울산(0.31%), 경북(0.30%), 세종(0.20%), 강원(0.20%), 경남(0.20%) 등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다만 부산 기장군(1.04%) 등 규제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전세시장의 경우 부동산 비수기를 맞아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금주까지 83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이번 주 0.12%에 그쳐, 지난해 11월2일(0.12%) 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서초(0.11→0.08%), 강남(0.15→0.14%), 송파(0.21→0.15%) 등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학군 지역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나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일부 지역은 매물이 누적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0.25→0.27%) 지역은 전세난 회피 수요 등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인천(0.30→0.29%)은 전셋값 오름폭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0.23% 올라, 지난주(0.24%) 대비 소폭 축소됐다.

지방(0.25→0.24%)도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1.02%), 대전(0.50%), 울산(0.37%), 충남(0.32%), 부산(0.29%), 대구(0.28%), 경북(0.24%), 강원(0.21%), 제주(0.19%) 등 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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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1/28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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