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박사방' 범죄단체조직한 혐의 포함
1심 징역 40년…양측 모두 항소제기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박사방 등은 조주빈이 주도적·독단적으로 개설한 것"이라며 "공동 피고인들이 소비자의 인식을 넘어 범죄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사실상 유리한 양형인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역시 박사방은 범죄집단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집단조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형생활이 필요하고, 석방 후에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흉악한 성범죄의 횟수와 다수의 피해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추가기소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병합해달라는 조주빈 측의 요청에 따라 일단 오는 3월9일 오전 10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주빈은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앞서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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