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뇌물등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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