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혼내야한다"며 폭행 사주한 지인에게도 실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안 보여"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폭행을 사주해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D(6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패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 기간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왔고, D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A, D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경기 안양시내 A씨 카페에서 친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 43분께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오전 11시께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해자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사망했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돌보던 피해자의 일처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자매의 범행 전날 A씨에게 모친의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세 자매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전날인 23일부터 24일 사이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A씨에게 ‘모친으로 인해 A씨의 기가 꺾이고 있다. 피해자를 혼내야한다’, ‘못 알아들으면 무력으로 따라 하게 하라’, ‘피해자에게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피해자를 패(때려)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범행 사주는 경찰에서 검찰 송치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친모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피해자를 혼내주라’ 등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B씨와 C씨도 범행도 검찰의 수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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