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정책 부족함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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