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를 수용한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도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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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1/08 18:42: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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