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실이 건물 내부에 설치될 경우 면적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개선과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도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실이 건물 내부에 설치될 경우 면적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개선과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도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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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