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1년 이상 징역 등 처벌 강화...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0/12/09 19:3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의 하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과징금과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계약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계약내역(일시·종목·수량 등)은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어려워진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로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해 규범력 강화에도 나선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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