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0/12/08 19:59:42

민주화운동 '광주 일원'→'광주 관련 지역' 확대

野 주장한 군인·경찰도 피해 조사 대상에 추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측 피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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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0/12/08 19:59: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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