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부착자 통학시간 등 외출 제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제한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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