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브런치카페서 음료·식사 같이할 경우 1시간만 가능"

기사등록 2020/12/07 16:15:57

카페 '테이크아웃' 지침에 브런치카페 등 사각지대

식사에 음료 제공하는 것 인정하되 이용시간 제한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책을 읽고 있다. 2020.12.0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책을 읽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뒤 카페와 브런치카페에 서로 다른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반면 브런치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선 최대 1시간까지 시식이 가능해 사람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치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만 구입할 경우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며, 음료와 식사를 같이할 경우 1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수 방대본 생활방역팀장은 "브런치카페는 식음료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며 "음료만 드시는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지침이 안내돼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카페의 경우 사회적 1.5단계까지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지침을 지키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2단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식당의 경우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지만, 그전까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카페에 대한 지침과 식당에 대한 지침을 구별하면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처럼 식사와 음료를 같이 판매하는 곳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이들 매장에서 커피 등의 음료만 마시는 사람들이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식사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용 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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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브런치카페서 음료·식사 같이할 경우 1시간만 가능"

기사등록 2020/12/07 16:15: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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