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확진 후 10일 내 증상 호전 시 격리해제" 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0/12/07 15:18:36

"환자 증가 상황 고려해 격리해제 기준 완화"

7일 경과·연속 2회 음성→7일 경과는 생략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보인 7일 오후 서울 동작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보인 7일 오후 서울 동작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후 최소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해제 조치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격리해제하기까지 14일이 소요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해 지난 6월 개정 이후 최신 연구결과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날부터 개정된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성웅 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해제 기준을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격리해제 기준 완화는 의료진이 임상경과 기반 기준과 검사 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 가능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무증상자의 격리해제 임상경과 기준은 확진 후 10일이 지나고,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했다.

또 검사 기준으로는 확진 후 7일 경과하고, 이후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올 때 격리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중 7일의 경과 기준을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유증상자 역시 임상경과 기준은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그 후 최소 72시간(3일)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였는데, 이를 24시간으로 크게 줄였다. 다만 위·중증 환자의 경우 이를 최소 48시간으로 넓혔다.

유증상자의 검사 기준 역시 그동안은 발병 후 7일 경과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었으나, 발병 후 7일 경과는 생략하기로 했다.

나 부본부장은 "이번 격리해제 기준 완화는 격리 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추가적인 격리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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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확진 후 10일 내 증상 호전 시 격리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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