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집 마당서 현금다발 발견,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피의자 집 마당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이 돈이 피해 여성에게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준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택기기사 A(59)씨는 지난 1월 29일 경북 상주의 한 농촌마을 자신의 차 안에서 몽골 국적의 애인 B(여·56)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논에 암매장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18개월 동안 사귀어 온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27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 할 당시 그의 집 마당에 묻힌 2274만원과 6000만원의 현금다발 2개를 발견했다.
2274만원은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갖고 있던 돈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나머지 6000만원의 출처를 그동안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 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2016년 '현대판 노예'로 언론에 보도된 피해 당사자로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후 민사배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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