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9천억원 반영…7.5조원 증액
한국판 뉴딜 일부 포함해 5.3조 감액…순증 규모 2.2조
당초 정부안가 제출한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지만 재난지원금과 백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2조2000억원이 순증했다.
전날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예산압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된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했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되는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당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더해 8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 감액 가능 규모는 5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 가능 규모는 2조원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여야는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에 동의하는 식으로 한발씩 양보하며서 타협을 봤다.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도 지키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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