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7일간 '핀셋방역' 강화조치 시행
목욕장업 3단계 준하는 조치…사우나·한증막 스톱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킥복싱 시설 '집합금지'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관악기·노래 교습 못해
아파트·공동주택내 헬스장·독서실 등 운영도 중단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연말 행사 금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단체운동)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한 '핀셋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에 나섰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까지 적용된다.
시는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해 강화한다.
브런치·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이 명확해졌다.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는 운영을 못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역시 중단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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